분양권 상태인데 현재 입주기간 입니다.
기존 중도금 대출 60%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자만 내는 중이고(잔금대출 전환 안 함)
건설사 잔금 30%랑 별매품 대금을 완납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취득세의 납부기한은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 이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아파트가 준공되면 옵션가와 분양가액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율은 보유 중인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건물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건물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