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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메뚜기110
시뻘건메뚜기11021.12.04

분양권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상태인데 현재 입주기간 입니다.

기존 중도금 대출 60%는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자만 내는 중이고(잔금대출 전환 안 함)

건설사 잔금 30%랑 별매품 대금을 완납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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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취득세의 납부기한은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 이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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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아파트가 준공되면 옵션가와 분양가액을 포함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율은 보유 중인 주택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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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건물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건물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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