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납부합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준공)이 나면 입주지정기간내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 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도 지불해야 하고요.
사용승인일( 입주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60일인내에 취득신고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지원센터를 2~3개월 정도 운용하니 이를 이용하면 법무대행수수료를 절약 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납부해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는 1년정도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