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는 입주시에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청약해서 분양을 받았는데요
취득세를 바로 내는게 아니더라고요.
입주하면서 취득세는 내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납부합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준공)이 나면 입주지정기간내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 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도 지불해야 하고요.
사용승인일( 입주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60일인내에 취득신고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지원센터를 2~3개월 정도 운용하니 이를 이용하면 법무대행수수료를 절약 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납부해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는 1년정도 후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부터 60일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입주예정일이 잔금일이 되기때문에 등기보다 빠르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이내 신고납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취득세 납부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신청을 할 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등기를 단체로 합니다.
일을 처리해주는 법무사에서 취득세를 언제 어디 계좌로 내라고 알려줍니다.
보통 입주시작일로부터 한두달 안에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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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일 즉 잔금일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납부기한은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고 잔금치르고 난다음에 취득세 내면 됩니다
일반아파트는 자금치르고 60일이내에 ㅈ위득세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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