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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
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23.07.08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는 입주시에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청약해서 분양을 받았는데요

취득세를 바로 내는게 아니더라고요.

입주하면서 취득세는 내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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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납부합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준공)이 나면 입주지정기간내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 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도 지불해야 하고요.

    사용승인일( 입주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60일인내에 취득신고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지원센터를 2~3개월 정도 운용하니 이를 이용하면 법무대행수수료를 절약 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납부해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는 1년정도 후에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부터 60일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입주예정일이 잔금일이 되기때문에 등기보다 빠르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60일이내 신고납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취득세 납부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신청을 할 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해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등기를 단체로 합니다.

    일을 처리해주는 법무사에서 취득세를 언제 어디 계좌로 내라고 알려줍니다.

    보통 입주시작일로부터 한두달 안에 알려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일 즉 잔금일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납부기한은 취득한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받고 잔금치르고 난다음에 취득세 내면 됩니다

    일반아파트는 자금치르고 60일이내에 ㅈ위득세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