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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호랭
누랭호랭23.06.09

신연금저축 계좌에 입금 후 수익 발생시 출금 가능한가요?

신연금저축에 입금 후 주식 투자로 수익 발생한 만큼 출금 시 연말정산 시 세재 혜택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50만원 넣고 주식 투자해서 51만원 됐는데

1만원은 출금해도, 50만원에 대한 세액 공제 받는데는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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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출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인출할 때에 기타소득세 16.5%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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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제혜택이 있는계좌로 올해 입금된 금액으로 거래후 출금하는 경우엔 온라인 이체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포함되서 출금되는 경우엔 온라인이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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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익금부분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금액을 초과하는 입금액에 대해서 출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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