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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5.10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가능금액은 빼도 세금을 내지 않나요?

제가 지금 연금으로 배당을 받았는데 인출 가능금액으로 배당금액수만큼 뜨더라고요. 이걸 빼면 16.5퍼를 나중에 내야 하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당해년도 세금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한해서는 인출가능한걸로 알아서 만약 적립식 투자로 월 50만원씩 넣는다면 배당금으로 받은 돈 월 50만원까지는 뺄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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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셰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없이 뺄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올해 세제혜택을 받지 않아

    배당금을 받은 금액을 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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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아닌 금액에 대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16.5%의 소득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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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 인출가능액을 뺴도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해지할 경우엔 세금환급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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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수령액을 인출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받은 금액은 세금공제를 받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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