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불법용도변경사용 신고 민원인 인적사항공개

상가건물 1층 주자창을 다른 용도로 사용중입니다.

구청에 철거 민원을 넣을시 민원인 인적사항이 공개되는지요?

제가 직접 신고할 생각인데 인적사항이 공개될까 걱정이네요

익명으로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될 것이나, 구청측에 다시한번 민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의 누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익명 신청 자체는 어려우나 익명 보장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