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의 누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익명 신청 자체는 어려우나 익명 보장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