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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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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주차장)에서 영업시 신고?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통임대해서 영업을 합니다. 필로티 형태로 1자리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실제로는 작아서 경차만 들어가지는) 날이 풀려서 그쪽에 테이블 같은것을 깔아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개인사유지이긴 합니다. 테이블은 고정형으로 할까 했는데 민원들어오면 단속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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