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통임대해서 영업을 합니다. 필로티 형태로 1자리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실제로는 작아서 경차만 들어가지는) 날이 풀려서 그쪽에 테이블 같은것을 깔아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개인사유지이긴 합니다. 테이블은 고정형으로 할까 했는데 민원들어오면 단속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도하시는 영업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무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텐데 단순히 주차장 부지이고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자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등록된 곳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