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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재규어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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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참다가 너무 속상하고 화나는데 법에 관해서 위반인 게 있을 것 같아 질문합니다..


저희 아빠가 일주일 내내 계속 일하십니다. 쉴 때도 있긴한데 쉴 때는 일주일 중에 1번 쉬세요. 공장&건설? 쪽에서 일하시는데 책임자로 있으시고 사장은 저희 아빠의 형이고 아빠는 매일 아침 8시 전에 나가고 밤 최소 오후8시~ 엄청 늦게는 새벽 1시에 들어오십니다. 일하는 사람은 아빠 혼자고 돈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데 추가 수당은 없냐고 물어보니 월급 받는 거라 없다고? 자꾸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법에 어긋나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아빠한테 말했더니 아빠가 아니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52시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가운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시간 등의 준수가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