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중일로 고발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
몇년전에 종중일로인해 두파로 갈라져
법정싸움을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정권을 뺏어왔습니다.
전집행부를조사하니 소액이지만 피해를 입힌자들을 칭계위원회열어 징계를 주려고 하니
그의 동생들이 난리를치면서
예전에 아무런 관여를 안했던 사람들이
예전의 내용을 들취어 내용증명으로 배임횡령등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전의 재무일을 보셔서 증빙서류는 다있는데
상대방이 고발하게되면
어떤절차가 있으며?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무고죄로 맞대응해도 되나요?
만약 무고로 해서 상대방이 진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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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도 없이 작성자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배임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불송치 등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작성자님께서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하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