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서 거래를 한후 다음날 배송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다음날 로그아웃에 모든 글 숨기기 처리가 되어있어서 아는 즉시 더치트 등록과 신고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더니 로그아웃이 되었다. 상황 설명을 해줬는데 자신을 신고했으니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무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