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의 증여에서, 10년에 5,000만원 비과세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5,000만원을 받은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라서 따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의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가산세는 본세에 가산세율을 곱한만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선 미리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00만원을 이체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인데, 딱 5천만원에 맞추어 증여하실 경우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아 신고하지 않으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으실 것이지만 차후 해당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명확히 하고자 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00만원을 받은 시점에서 증여세신고를 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증여를 받게되면 기존에 수령한 5000만원은 이미 비과세로 처리가 될것이므로 추가증여에 대해서는 바로 세금이 징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증여가액이 5,000만원이 될 경우나 초과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증여받은 자의 적법한 재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재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