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의 증여에서, 10년에 5,000만원 비과세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5,000만원을 받은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라서 따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