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여세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도 증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예를 들어자녀가 1억을 드렸을 경우 5천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을 주는 경우도 동일하게 증여
에 해당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맞으며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10년이내에 다시 증여하게 된다면
종전 증여한 자산과 합산하여 계산하되
5천만원은 차감하는데 중복적용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합산과세하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한번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