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증여해줄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5천만원이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드릴때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똑같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져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부모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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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도 마찬가지로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마찬가지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입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에게 해당하고,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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