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져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부모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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