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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04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증여해줄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5천만원이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드릴때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똑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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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부모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져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부모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도 마찬가지로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마찬가지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입니다.


    부모님은 직계존속에게 해당하고,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