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로 증여를 받은 금액으로부터 10년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8년전 최초로 돈을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만약 10년이 되기전에 증여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초과하는 금전을 증여할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음번 증여때는 종전 초과분과 합산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 5천만원 초과분 500만원 발생시 1차로 증여세, 이후 500만원 추가 증여시 1000만원으로 계산된 2차 증여세를 계산하여 1차 증여세를 차감하여 최종 2차 증여세를 신고납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