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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0

10년간 5천만원을 넘게 받으면 증여세 면제가 안되나요?

부모와 자녀간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시에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8년전부터 몇개월에 한번씩 돈을 500만원정도 나눠받은경우에 8년간 5천을 넘게 받았다면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10년의기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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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세 공제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일정부분의 용돈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니 해당 경우 증여세 문제는 크게 될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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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 10년간 5천만원 까지의 공제는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년간 5천만원을 넘게 받았다면 초과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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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로 증여를 받은 금액으로부터 10년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8년전 최초로 돈을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만약 10년이 되기전에 증여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초과하는 금전을 증여할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음번 증여때는 종전 초과분과 합산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ex) 5천만원 초과분 500만원 발생시 1차로 증여세, 이후 500만원 추가 증여시 1000만원으로 계산된 2차 증여세를 계산하여 1차 증여세를 차감하여 최종 2차 증여세를 신고납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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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년간 증여재산을 분할하여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에 미달할 때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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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금을 받은 명목이 사회통념상 부모-자녀간 충분히 오갈만한 내역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런 명목에 비해 해당 금액이 클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대상을 나눠 받으셨을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전까지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들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그 전의 증여로 납부했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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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이전의 10년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을 넘겼다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시점에 과거 10년간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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