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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게논229
헌신하는게논22919.05.05

음주 후에 영업방해 하면 손해배상청구 해도 되나요?

식당 회식자리 자리에서 사소한일로 시비가 붙혀 큰소리가 나고 시비 붙힌 사람이 맥주병을

깨서 식사 하는 사람들이 겁에 질려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날 매출액은 절반으로 줄어 들었고

그 충격으로 며칠간은 식당주인도 영업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영업방해한 사람들이 말로는 잘못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식당주인이 영업 방해한 사람들에게 손해 배상 청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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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가능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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