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주문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과 통화중에 욕을먹었습니다.
많이 심한 욕설을 하시더라구요.
사장님께서 엄청 욕을 하시더라구요
일단 사건의 요지는 저의 말을 식당 사장님께 말을 식당 직원을 해고해야 되는거 아니냐 따지니깐
니가 먼데 내직원을 짜르냐 마냐 이야기 하면 쌍욕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