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에서 술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들이 없는 가운데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