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작성 시 내용증명도 반드시 해야할까요?
가족간의 대금 대여로 일부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요의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해당 서류를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도 양쪽에 반드시 보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서류 작성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시고
내용증명을 해야 추후에 증거능력이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간이니 서로 악용할 염려는 없지만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공증받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서로 믿음이 있다면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공증 정도는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 자식간에는 특수 관계인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은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여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약 의심을 받게될 경우 빌린 게 맞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집 값이 많이 오르다보니 부모/친척/형제의 자금을 빌려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자금 조달계획서 내 차입금 비중이 크다면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 돈은 빌린 것이고 추후 잘 갚을 겁니다" 라고 판단할만한 근거를 미리 알고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럴떄를 대비해서는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해도 내용증명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원금상환계획 + 이자약정- 계약서의 공증, 실제 이자지급 + 금융기록- 자녀의 재정 능력( 월 수입 등등) 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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