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자금을 대여하는 부모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게좌로 입금, 향후 잔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
하여 상호아을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 및 대여에 대한 내용증명서는 세법상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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