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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24.04.26

차용증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

부모님께 돈을 빌리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채무자인데


보내는 사람에 부모님을 적고 저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이어야 성립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데


부모님 댁으로 보내도 성립이 되나요?


부모님 댁으로 빠른등기로 보내고 제가 받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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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와 자금을 대여하는 부모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게좌로 입금, 향후 잔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

    하여 상호아을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 및 대여에 대한 내용증명서는 세법상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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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께 질문하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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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고 두분이서 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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