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금전을 위임장으로 받을때 각서를 써야되는데요?
가족인데요 금전을 대신 받아달라하는데 그쪽에서 각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각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되는지요?
작성하는 문서 샘플을 해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법률상으로 각서가 필요하지 않은바,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을 종이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수임인이 금전을 수령하고도 실제 위임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을 리스크(소위 '배달사고')를 고려해서 각서를 써달라고 하는 듯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보통 '수임인은 수령한 금전을 위임인에게 전달하고 만약 이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임인과 수임인을 기재한뒤 위임인이 날인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각서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양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별도로 양식이 정해진 건 아니고,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어떠한 용도의 돈을 받고, 그에 따른 효과(일정액 변제)를 기재하시면 되고,
가족이라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서등의 법적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금전 차용 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