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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셰퍼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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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금전을 위임장으로 받을때 각서를 써야되는데요?

가족인데요 금전을 대신 받아달라하는데 그쪽에서 각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각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되는지요?

작성하는 문서 샘플을 해줄수 있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법률상으로 각서가 필요하지 않은바,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을 종이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수임인이 금전을 수령하고도 실제 위임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을 리스크(소위 '배달사고')를 고려해서 각서를 써달라고 하는 듯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보통 '수임인은 수령한 금전을 위임인에게 전달하고 만약 이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임인과 수임인을 기재한뒤 위임인이 날인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각서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양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별도로 양식이 정해진 건 아니고,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어떠한 용도의 돈을 받고, 그에 따른 효과(일정액 변제)를 기재하시면 되고,

      가족이라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서등의 법적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금전 차용 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