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작성 후 채무가 있는데, 상환이 안되어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채무 상환기일 지났으나 갚을 의지는 있음)
차용증의 법적 효력, 내용 증명 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