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작성 후 채무가 있는데, 상환이 안되어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채무 상환기일 지났으나 갚을 의지는 있음)
차용증의 법적 효력, 내용 증명 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효력을 가지며,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독촉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차용증에 근거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