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그래도다채로운파파야
치지직에서 팔로워 700명정도 되는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26년도에 3차례 좆벌레 고아리스트 라는 제목으로
여러 방송인이나 인게임 닉네임을 적고 누구는 걸레다 같은 추가 내용이 더 있지만 제 방송 닉네임은 부가 설명 없이 게시만 돼있습니다
이 경우 본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제목에 적힌 모욕성 단어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제목에 적힌 단어가 모요적이고 디시인사이트 게시물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고소는 가능해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특정한 발언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정도로는 미온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