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IRP 계좌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구속되어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IRP계좌를 알 수 없어 퇴직금을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입금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유효한 변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가의 급여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있으나, 해당 계좌가 여전히 근로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변제를 위해서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정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지급 기한( 퇴직후 14일 이내)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 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일반 통장 등으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