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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채무자가 금전채무이행을 위해 채권자의 계좌로 일방적으로 입금하는 것도 유효한 변제인가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IRP 계좌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구속되어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IRP계좌를 알 수 없어 퇴직금을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입금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유효한 변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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