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IRP계좌 외 퇴직금 지급경로 문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인사팀 휴먼입니다.
[상황]
1년이상 근속 후 퇴사한 근로자가
IRP 계좌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 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퇴사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습니다.
[현재 대처]
지속 문자 전화를 통해 IRP 계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회신이 아예 없습니다.
IRP계좌가 아닌 퇴사자가 재직 시 사용하였던
급여계좌로 입금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급여계좌로도 처리가 가능하려면,
내용증명이나 통보절차, 금융절차 등 따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