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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솔개188

매끈한솔개188

25.05.16

개인 IRP계좌 외 퇴직금 지급경로 문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인사팀 휴먼입니다.

[상황]

1년이상 근속 후 퇴사한 근로자가

IRP 계좌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 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퇴사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습니다.

[현재 대처]

지속 문자 전화를 통해 IRP 계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회신이 아예 없습니다.

  1. IRP계좌가 아닌 퇴사자가 재직 시 사용하였던

급여계좌로 입금처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만일 급여계좌로도 처리가 가능하려면,

내용증명이나 통보절차, 금융절차 등 따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25.05.16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 해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입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IRP 계좌로 이체를 해야하합니다.

    다만 퇴사자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계좌지급할 수있습니다 대신 혹 노동청 신고를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전화 등 최대한 연락을 했다는 증빙을 보관해 둡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랍니다.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