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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40
시뻘건까치24022.10.14

근로자 퇴직금 irp계좌를 사측이 만들수 있나요?

퇴직급여법 9조 3항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데 가끔씩 irp계좌를 안만들어 주는 근로자가 있어서요.

저 조항이 사측이 근로자 명의로 퇴직금 간사은행에 irp통장을 만든 후 지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일까요? 아니면 은행에 요청해서 근로자가 기존 개설한 irp계좌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는 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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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법 조항은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로 irp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은행도 계좌 추적 등 요청에 대해서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2. 그러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계좌개설을 요청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좌 미개설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로부터 계좌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시점까지 지급을 연기한다는 취지의 기일연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자 명의 월급통장으로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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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명의로 다수 다수 계정이 있을 경우 그중 하나를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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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가 직접 개설해야 합니다.

    질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복수의 계좌 중 임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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