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법 조항은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로 irp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은행도 계좌 추적 등 요청에 대해서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됩니다(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2. 그러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계좌개설을 요청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좌 미개설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로부터 계좌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시점까지 지급을 연기한다는 취지의 기일연기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자 명의 월급통장으로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