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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까치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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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근로자 퇴직금 irp계좌를 사측이 만들수 있나요?

퇴직급여법 9조 3항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데 가끔씩 irp계좌를 안만들어 주는 근로자가 있어서요.

저 조항이 사측이 근로자 명의로 퇴직금 간사은행에 irp통장을 만든 후 지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일까요? 아니면 은행에 요청해서 근로자가 기존 개설한 irp계좌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는 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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