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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참매70
솔직한참매7023.08.19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평일, 격주 토요일 근무로 계약을 하였는데 한 직원이 토요일 날 무단 결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요일 무단 결근한 날만 급여에서 제외하면 되는건가요? 토요일 무단 결근한 날과 주휴수당까지 급여에서 제외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주휴수당을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를 제외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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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결근 시에는 주휴수당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연장근로라면 그 날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 공제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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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주중에 5일을 근로하고 토요일 격주로 근무하기로 약정했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토요일에 결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결근에 대해서만 임금계산일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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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연장근로를 하는 날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포함된 날이라면 결근 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의 2일분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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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주휴수당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X소정근시간으로 계산되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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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중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 격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를 하지 않는다고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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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가 40시간 미만이라면 토요일 결근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그렇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가 40시간이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토요일 결근이 있더라도

    평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4. 한주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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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지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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