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가 40시간 미만이라면 토요일 결근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그렇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가 40시간이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토요일 결근이 있더라도
평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4. 한주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