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회사에 A라는 직원과 B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A직원은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매달 수령했던 직원이며 B 직원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입니다.
한마디로 B 직원은 신용불량자이니까 A 직원이 근무는 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주고 급여를 받고 B 직원(신용불량자)에게 급여만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C라는 경리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고 회사에 다 알리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도중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폐업하게 되어 A라는 직원은 퇴직을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라는 직원과 B 직원은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는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B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고, B는 소득누락이고, 회사도 문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A가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모혐의가 인정되는 회사와 A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무관한 B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가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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