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시원 방 안 욕실 전등이 공사 충격이나 시설 노후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고시원 운영자나 임대인 측이 안전하게 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전등, 전기설비처럼 기본 사용과 안전에 관한 하자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 측 수선 범위에 들어갑니다(민법 제623조).
특히 전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전기 사고 위험이 있다면 단순 불편이 아니라 안전 문제이므로, 사진, 동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문자나 카톡으로 즉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방치하면 관할 구청 건축, 안전, 생활민원 부서 또는 120 민원 등을 통해 고시원 시설 안전 문제로 신고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