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는데, 건물의 외벽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윗집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물론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구분소유자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조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