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제가 탁구공을 2회 던져서 싸움이
싸움이 났습니다. 우선 제가 2회 던지기 전
다른친구가 30회정도 그 친구한테 던져서
그친구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였던거 같습니다.
던지니까 쫓아와서 저를 헤드락 걸고 등을 5번정도 때리길래, 그때부터 감정이 격해져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다친곳이 없으나,
그 친구가 더 많이 다쳤는데 만약 이게
학폭위를 간다면 제가 불리해 질까요?
쌍방폭행이고 선방을 맞았는데
탁구공 2회 던진거에 있어서 원인제공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불리해 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