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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고릴라191
진기한고릴라19121.02.06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모를경우

주소 모를 시 내용증명을 보낼 순 없나요?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고 금전 채무 미이행으로

고소하기 전 보내고자합니다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잠수라 어렵네요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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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이라면 행정사를 통해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소제기시에만 가능하므로 내용증명단계에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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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내용증명을 수령할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낼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후 사실조회신청이나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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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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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임의 주소를 기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보지 못하겠지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제기 후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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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말그대로 법적 효력이 없는 우편의 내용그대로 송달이 되었다는 것만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의 한 종류로 해당 수신자의 주소가 없다면 이를 발송 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위 경우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 등을 하여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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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나 소송진행중이 아닌 상태에서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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