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임의 주소를 기재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받아보지 못하겠지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제기 후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