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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원앙212
유망한원앙21223.08.27

내용증명을 보내고싶으나 상대방 이름을 모릅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 이름을

성과 이름 뒷 부분만 알고 있고 중간이름을 모릅니다.

회사주소와 차량번호, 전화번호 까지 알고있는상태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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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차량번호 차주"로 기재하여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아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일단 송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수령자를 어느정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