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미상환에 대한 법적 진행 절차로 들어가기에 앞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현재 연락도 잘 안되고 주소는 알고는 있으나
현재 거주중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수취인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