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미상환에 대한 법적 진행 절차로 들어가기에 앞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현재 연락도 잘 안되고 주소는 알고는 있으나
현재 거주중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수취인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수령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수취인이 없으면 반송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가 해당 내용증명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