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무역합의가 발표됐다고 바로 수출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 간 협상은 서명 이후에도 국회 비준이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고, 실제 세율은 관세청 고시가 나와야 통관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보통 협정 발효일이 명확히 공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적된 물품은 기존 세율이 적용되고, 발효일 이후 물품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