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협정은 양국(당사국) 간의 협상 및 서명, 국내 비준절차, 상호 통보 및 발효의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협정문에는 발효 시점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협정 적용은 발효 시점 이후에 수입 신고하는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 중 여부에 대한 예외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시점, 발효시점 이전의 운송 중인 물품 등의 협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