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이모티콘의 경우, 캐릭터, 사진, 이미지, 글씨체, 음원 등의 저작물을 원작자 허락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는 물론 캐릭터, 동작, 구도, 배열, 표현 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도 저작권 침해로 봅니다.
그러나 특수문자나 기호를 이용한 이모티콘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약 해당 특수문자나 기호가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함이나, 상표로서의 기능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