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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3.18

특수 기호, 특수문자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가끔 커뮤니티에서 글을 통째로 복사해서 인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때 마다 처음보는 특이한 기호들이 있어서 가끔 사용해도 되는지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특수기호, 특수 문자 뭐가 맞는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작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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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해당 특수문자나 기호가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함이나, 상표로서의 기능으로 쓰여진다면 (기호 문자나 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및 이들에 색체를 결합한 것 등)이는 상표로써 산업재산권으로써 보호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특수문자나 기호 각각 자체가 이해할수 없는 즉 상표로써나 편집물("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정의)"에 의거해서 문자 및 부호등으로 구성된 집합물)로 인식이 되지않는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각각 자체로써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에 의거 해당 문자나 기호가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쓰여진 것이라면, 이경우에도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나 "동법 제2조 제18호 (정의)'에 의거 편집저작물로써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것),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수많은 소재들,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들 혹은 레이아웃 등 이런요소들이 창작성 있게 배치가 되어서 저작물로써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런 각각의 요소요소의 부분으로써 특수문자나 기호등이 사용되어서 그것을 담고 있는 각각 소재들의 창작성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별 소재들도 창작성에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될수 있기에, 이같은 경우에 특수문자나 기호를 담고 있는 개별 소재를 무단이용했을대, 저작물성에 따라서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 등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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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등이 담긴 창작물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연극, 무용, 소설, 시 등도 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제목이나 간단한 기호, 문자 등은

    그 자체가 창작성을 띄는 도안 등이 아닌 이상 저작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해당 기호를 특별한 창작성이 인정되는 도안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간단한 사안에 있어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추가로 실제 말씀하시는 문자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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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저작권은 사람의 사상 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말하는 특수기호라는 것이 "%, *,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기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시어 다시 질문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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