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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큰고니114
빨간큰고니11421.05.23

글꼴의 저작권에 대해 궁굼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쓰는 글꼴들에대해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어떤종류의 저작권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시 개인사용의 목적으로는 상관없이 사용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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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서체파일이 지시ㆍ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그 실행으로 인하여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며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닌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제작 과정에 있어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 값과 그 지시ㆍ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으므로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공표된 저작물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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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꼴의 경우 서체로 보는 바, 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저작물로 인정이 되며 고유한 서체 등은 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을 하고 해당서체를 라이센스(이용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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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상 글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폰트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호받습니다.

    글자의 형태가 아닌 이를 사용하기 위한 폰트 파일이 쟁점이며, 폰트 자체를 캡쳐해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붙여넣은 행동은 복제나 개작으로 인정받지 않아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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