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면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도로 주행중 앞차들 정체로 인하여 급정거 하였는데 뒤에서 차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접수는 저의 보험사는 부르지 않았고 상대 보험만 불러 대물접수 완료하였습니다.
사고 다음날 몸에 통증이 있어 대인 접수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면허가 없어서 대인접수를 추가로 했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경찰 사고 접수를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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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이 질문과 같이 후미 추돌차량의 과실이 100%로 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보험처리에는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의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실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무면허의 경우에는 선처리 후 처리되는 금액이 개인적으로 구상이 들어옵니다.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현재 피추돌사고로 무과실사고로 예상되는바, 상대방보험사에서 대인처리하는거와 무면허와는 상관없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시면 절대안됩니다..과실 10%나와도 정말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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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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