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비보호로 합류 하는 과정에서 앞차가 브레이크 떼고 합류 시도의사를 보여 저도 왼쪽에서 차가 오나 살핀 후 합류 하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앞차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가벼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이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다는걸 인지하고 본인이 피해자라면서 병원가게 보험접수를 해달라는데 이런경우는 양쪽 다 접수를 해야하나요? 저만 신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처리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보험접수를 하셔야합니다.
본인현금으로 처리하려면 안하셔도 됩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차 후미 추돌사고 앞차가 후진중이 아니면 어떻게든 뒤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상대방이 아프다고 하면 대인접수는 해줘야 하고,
앞차 과실 1이라도 나왔으면 본인도 대인접수 요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다 접수를 해야하나요? 저만 신청 해야하나요?
: 상대방이 어떠한 사유로 급정거를 했는지를 알수 없으나,
만약 전방에 진행차량등으로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정당한 급정거로 님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쌍방이 접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님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 전화 하셔서 사고 경위를 말 해주시고 상대방이 대인을 접수 해달라고 하시면 대인을 접수해주고 접수번호로 알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꼭 자세히 보험 회사에 설명해 주세요.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래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주행중선행차량 추돌하셧다면 뒤차의잘못입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시면 보상직원이 보험처리에대해 안내드릴겁니다
안전운전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접수를 하기 전에 과실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기에 경찰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는지 여부도 알아야 하기에 물어보시고요.
만약 알아서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질문자님도 CCTV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검찰에 문의하셔서 사고난 지역 CCTV열람을 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과실은 질문자님이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나서 좀 더 있어보이겠지만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면 안되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접촉사고인데요 상대방측이 대인대물접수 하실려고한거 같은데 상대방측 블랙박스가있으니 상대방블랙박스동영상 요청하시명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cctv도 확인해보시구요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도 놀라셨겠네요.
앞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신 거라면 대게의 경우 일방사고로 확정될 확률이 높지요. 그렇다면 가해자인 후방 차량의 차주만 보험접수를 하면 되구요.
후방 차량의 차주가 여러 이유로 보험 접수를 거부한다면 앞 차량의 차주가 경찰신고나 보험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는 질문자님이 후방차량 이므로 보험접수를 하셔야 하겠네요.
다만 사고시 가해와 피해의 경우에 따라 사고에 대한 접근기준이 매우 다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도 경미한 사고로 보이나 안타깝게도 상대 차량의 차주가 대물만 처리할 의사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사 사고 접수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쪽에서 보험을 접수하여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방주시를 잘 못하셔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뒷차가 100% 일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합류 중 뒤에서 추돌한 사고이기 때문에 후미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될 것 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