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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홍관조71
완벽한홍관조7123.10.13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일 경우

정지상태에서 뒤에서 상대방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저는 자차 가입되어 있지 않고 무보험상해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무보험으로 운전했습니다.

무보험상해로 병원진료는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차 수리 및 렌트는 제가 수리 후 청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는 접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먼저 수리 후 수리 금액을 어떤식으로 처리하여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한다든지요.

경찰을 통해 한다든지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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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특약이 있었다면, 보험사에서 상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니, 본인이 스스로 상대에게 직접청구라 든지,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라, 경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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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사고를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기보호를 위한 보험: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의 무보험 상태에 대비하여 자기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 운전자 보상 보장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상대방의 무보험 상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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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후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는데 자차가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민사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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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현정 손해사정사 입니다.

    글로 작성하는 것보다

    아래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010 8802 349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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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가 없다면 우선 님이 먼저 부담하시고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사부분으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방법은 민사소송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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