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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완벽한홍관조71
완벽한홍관조71
23.10.13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일 경우

정지상태에서 뒤에서 상대방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저는 자차 가입되어 있지 않고 무보험상해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무보험으로 운전했습니다.

무보험상해로 병원진료는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차 수리 및 렌트는 제가 수리 후 청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는 접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먼저 수리 후 수리 금액을 어떤식으로 처리하여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한다든지요.

경찰을 통해 한다든지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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