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무보험일 경우
정지상태에서 뒤에서 상대방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저는 자차 가입되어 있지 않고 무보험상해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 무보험으로 운전했습니다.
무보험상해로 병원진료는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차 수리 및 렌트는 제가 수리 후 청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는 접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먼저 수리 후 수리 금액을 어떤식으로 처리하여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한다든지요.
경찰을 통해 한다든지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특약이 있었다면, 보험사에서 상대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니, 본인이 스스로 상대에게 직접청구라 든지,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라, 경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사고를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기보호를 위한 보험: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의 무보험 상태에 대비하여 자기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 운전자 보상 보장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상대방의 무보험 상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후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는데 자차가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민사로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도현정 손해사정사 입니다.
글로 작성하는 것보다
아래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010 8802 3493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가 없다면 우선 님이 먼저 부담하시고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사부분으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방법은 민사소송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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