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해당 물건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고지납부세목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가 되는 것이며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에 대하여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