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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5.21

재산세의 대상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자동차와 아파트는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상이라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언제 내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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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해당 물건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고지납부세목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가 되는 것이며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에 대하여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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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재산세 대상입니다.

    매년 6/1 기준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매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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