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대상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자동차와 아파트는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상이라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언제 내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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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해당 물건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고지납부세목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가 되는 것이며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에 대하여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재산세 대상입니다.
매년 6/1 기준 부동산 현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매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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