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종류별로 재산세 납부기한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분 재산세 1/2, 기타 건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2)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 :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르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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