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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1

재산세는 1년에 몇번내는 건가요?

재산세는 1년에 몇번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재산세 라는게 토지 건물 자동차 인건가요? 자동차는제외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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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종류별로 재산세 납부기한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분 재산세 1/2, 기타 건물, 선박, 항공기분 재산세 :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2)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 :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르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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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에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자동차는 자동차세로 별도의 세목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당시 해당 과세물건으로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건물분이 매년 7월 토지분이 9월에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세금액이 2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7월에 일시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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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자동차는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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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6월1일 소유자에게

    7월 9월 두번에 걸쳐 나눠서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별도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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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자동차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동 일자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자에게 과세됩니다.


    또한,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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