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회사에서
퇴직 시에 회사는 개인 근로자의 퇴직일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세액이 추징될 경우 회사는 추징세액을 먼저 납부
해야 하며, 회사는 세액 추징에 대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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