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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즉흥적인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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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적발되어 수정하라는 대상자중 퇴직한 직원의 경우도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명단을 국세청으로 받았습니다.

이중 재직자는 제외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한 직원에 대한 수정신고 의무도 회사에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회사에서

    퇴직 시에 회사는 개인 근로자의 퇴직일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세액이 추징될 경우 회사는 추징세액을 먼저 납부

    해야 하며, 회사는 세액 추징에 대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은 퇴사한 직원 스스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며, 안내는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