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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승소하여 확정판결을받았는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중으로 개인회생결정문을받았어요.
질문1 압류불가능한가요!
질문2 개인회생신청전 가압류해두었는데요.
본압류이전신청도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중지, 금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 승소 판결문을 받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아쉽지만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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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 일체가 금지되어 모든 절차가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