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압류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을 가압류 or 압류를 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2) 채무자가 개인 회생 중이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통장을 가압류 or 압류할 수 없나요?
3)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받을 권리에도 소멸 시효라는 게 존재하나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시작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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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채무자가 금지명령을 받거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상태로 묶여있어서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채무자가 압류은행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할 수 없습니다.
3.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변제기를 정한 때는 변제기 익일부터 변제기가 없는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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