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수급인 노동자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인테리어 시공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일을 받아 인건비만 받고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원하는대로 시공을 하는데 업자가 타지사람이어서 제가 자재를 직접 구매해와서 시공하며 자재비를 돌려받고(아주 조금 차액 이득을 봤습니다.), 사람을 직접 구해서 인건비를 청구하고, 제 인건비까지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도급인 수급인 노동자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나요?
도급인 수급인의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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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급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인테리어 업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급인에 해당합니다. 인건비를 준 사람에게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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