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인테리어 시공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일을 받아 인건비만 받고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원하는대로 시공을 하는데 업자가 타지사람이어서 제가 자재를 직접 구매해와서 시공하며 자재비를 돌려받고(아주 조금 차액 이득을 봤습니다.), 사람을 직접 구해서 인건비를 청구하고, 제 인건비까지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도급인 수급인 노동자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나요?
도급인 수급인의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