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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55
핫한닭25524.03.30

인테리어 수급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할 수 없는 부분은 수급을 맡기려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수급을 맡기면 도급인인 제가 감독이나 각종 하자 요소 고지의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수급인에게 요청사항만 말하고 모든 전권이나 책임 의무 같은건 다 수급인에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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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맡기신 후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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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하도급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도급인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은 여전히 관리 감독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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