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약기간을 착각해서, 임대인한테 일찍 나가도 괜찮다고 전화상으로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다른 곳이랑 이미 계약한 상황입니다.
제가 안 맞춰주면, 본인 계약금이 날라갈 수 있다고 해서 최대한 맞춰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한테 보증금 드리겠다고 전화상으로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0달 남았다는 사실을 늦게 확인했습니다. 2024.11.18 만기인데, 2024.01.18일인 줄 착각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계약전이니까 맞춰드리기 어렵다고 번복하고 싶네요.
전세 만기일 10달 남았는데, 지금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요?
구두상으로 말한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효력만 없다면, 계약기간 전이니까 맞춰드리기 어렵겠다고 번복해도 괜찮나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다음주에 보증금을 대출해서라도 줘야하게 생겼네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