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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까마귀171
날렵한까마귀17124.01.07

전세 만기일 10달 남았는데, 지금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계약기간을 착각해서, 임대인한테 일찍 나가도 괜찮다고 전화상으로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다른 곳이랑 이미 계약한 상황입니다.
제가 안 맞춰주면, 본인 계약금이 날라갈 수 있다고 해서 최대한 맞춰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한테 보증금 드리겠다고 전화상으로 말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0달 남았다는 사실을 늦게 확인했습니다. 2024.11.18 만기인데, 2024.01.18일인 줄 착각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계약전이니까 맞춰드리기 어렵다고 번복하고 싶네요.

전세 만기일 10달 남았는데, 지금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요?

구두상으로 말한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효력만 없다면, 계약기간 전이니까 맞춰드리기 어렵겠다고 번복해도 괜찮나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다음주에 보증금을 대출해서라도 줘야하게 생겼네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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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에게 일찍 나가도 괜찮다고 말을 했다면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바, 아무 사유없이 번복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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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세계약기간만료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전이라도 계약을 종료하기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해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언제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전세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구두상 합의도 입증만 가능하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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