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문자는 동물 점유자인 바 타인의 소유물인 다른 동물에게 부상을 입힌 것은 손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위 제759조의 단서에서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위의 경우는 크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부분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치료비 등에 관하여는 적절한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과다한 청구는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