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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진도개58
신속한진도개5823.11.14

개끼리 물림 병원비안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골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요.

저희집 마당에 있던 (울타리×) 웰시코기를 다른 집 목줄 안한 진돗개가 와 물어, 피부 이식을 할정도로 크게 다쳐, 총 병원비가 검사비,입원비 포함 350정도가 나왔습니다.


두개 모두 당시 목줄을 안한상태였고, 물림 사고 이고 그집에서는 개를 처리했는지 안보이구요.


치료 끝나면 보상을 한다는 문자를 보냈었고, 미리 계좌로10만원 정도 저희 엄마가 받았다고 합니다.


총 350 정도 견적서를 보내니, 자기는 돈을 못주겠다며, 법 대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괘씸하네요. 시골 동네이고 엄마가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부담되는 금액인것을 알고 있으니 반만 달라고 해도 모르쇠 한다고 하네요. 일단 보상한다는 문자 내역만 있고, 동네 주민 2명이 봤다고 합니다.

시골이라 당시cctv는 당연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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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작성자님의 강아지 역시 목줄을 안했다면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비용 지출 증빙자료 준비하여 변호사와 소송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송비용이 치료비 만큼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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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압류 추심 또는 경매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배상을 한다는 내용을 받아두신 것이 있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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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처럼,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상대방의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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